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영상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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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복지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고객의 안전 및 범죄의 예방·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청사보안 및 외부침입을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복지관 영상정보처리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복지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의 예방 ·수사를 위해서는 영상정보처리 담담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경찰서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시어 피해상황을 알리고 사건을 접수하시면 경찰관 동행 하에 확인 가능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만 확인 후 해당사항 여부 설명
확인 장소 :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운영지원팀
※ 열람 등 요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열람 등 요청 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1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 고 일 자 : 2024. 1. 2. - 시 행 일 자 : 202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