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시간표
공지사항

수강신청 일정 : 반기별(상반기/하반기) 신청

수납 기간 내 미수납 시 자동취소

모든 프로그램의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강사 문의)

접수인원이 정원미달(50%)될 시 폐강

3회 이상 연속 무단결석 시 제적(결석 시 사전에 담당자 및 강사에게 전달)

법정공휴일의 경우 휴강하며 보강 진행

동일 분야, 동일 운영 시간 프로그램의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예) 노래교실A반, B반 중복 신청 불가 / 컴퓨터 입문반, 기초반 중복 신청 불가

감면 안내

10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50% 감면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 중복 감면 불가

환불 안내

제출 서류 : 회원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납부 영수증 (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환불 기준 :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적용

총 수강시간 1/2 경과 후 환불 불가

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 금액 산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이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환불일 : 매월 5일,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