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시간표
공지사항
수강신청 일정 : 반기별(상반기/하반기) 신청
수납 기간 내 미수납 시 자동취소
모든 프로그램의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강사 문의)
접수인원이 정원미달(50%)될 시 폐강
3회 이상 연속 무단결석 시 제적(결석 시 사전에 담당자 및 강사에게 전달)
법정공휴일의 경우 휴강하며 보강 진행
동일 분야, 동일 운영 시간 프로그램의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예) 노래교실A반, B반 중복 신청 불가 / 컴퓨터 입문반, 기초반 중복 신청 불가
감면 안내
10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50% 감면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 중복 감면 불가
환불 안내
제출 서류 : 회원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납부 영수증 (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환불 기준 :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적용
총 수강시간 1/2 경과 후 환불 불가
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 금액 산정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이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환불일 : 매월 5일,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