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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특화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돌봄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신청제외자
*유사중복사업에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제공 절차
1단계
서비스 신청 접수
(읍·면·동)
신청·접수일로부터 최소 0일~10일
2단계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접수일로부터 최소 14일~20일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된 일자)
3단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접수일로부터 최소 14일~20일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된 일자)
4단계
심의 및 결정
(시·군·구)
최소 14일~30일
신청·접수일로부터 최소 0일~10일
접수일로부터 최소 14일~20일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된 일자)
최소 14일~30일
5단계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6단계
재사정
(수행기관)
7단계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재사정 :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

사업 안내
안전지원 서비스 방문·전화 안전지원(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 ICT 안전지원(ICT관리·교육)
사회참여 서비스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여가활동, 평생교육 활동), 자조모임
생활교육 서비스 신체건강 분야(영양, 보건, 건강), 정신건강 분야(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동활동지원(외출동행), 가사지원(식사·청소 관리)
연계 서비스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기타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노인맞춤특화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돌봄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신청제외자
*유사중복사업에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제공 절차
1단계
서비스 신청 접수
(읍·면·동)
신청·접수일로부터 최소 0일~10일
2단계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접수일로부터 최소 14일~20일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된 일자)
3단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접수일로부터 최소 14일~20일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된 일자)
4단계
심의 및 결정
(시·군·구)
최소 14일~30일
신청·접수일로부터 최소 0일~10일
접수일로부터 최소 14일~20일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된 일자)
최소 14일~30일
5단계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6단계
재사정
(수행기관)
7단계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재사정 :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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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 서비스 방문·전화 안전지원(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 ICT 안전지원(ICT관리·교육)
사회참여 서비스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여가활동, 평생교육 활동), 자조모임
생활교육 서비스 신체건강 분야(영양, 보건, 건강), 정신건강 분야(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동활동지원(외출동행), 가사지원(식사·청소 관리)
연계 서비스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기타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