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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목적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활동감지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부모,형제,배우자,자녀,손자녀 등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가족)
-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소득과 무관하게 가족이 없는 경우
- (4순위) 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
신청제외자
유사중복사업에 자격 해당자
-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호출·화재감지 등 감지 시 자동으로 119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
신청방법
- (본인 및 친족, 이해관계인) 복지관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로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로 서비스 신청
제공 절차
1단계
프로그램 계획
2단계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3단계
서비스 상담 및 접수
4단계
대상자 승인
5단계
댁내 장비설치
6단계
활동장비 점검,
활동점검, 대상자 교육
7단계
서비스 종결
8단계
장비 철거
사업 내용
응급상황 지원 서비스 화재·가스사고·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확인, 사후관리
안전확인 서비스 전화·방문‧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확인
대상자 안전교육 서비스 댁내 안전위험물 점검, 안전사고 예방교육, 장비 활용 교육, 장비 점검
연계 서비스 일상생활 향상을 위한 복지자원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정기적인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