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목적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활동감지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부모,형제,배우자,자녀,손자녀 등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가족)
-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소득과 무관하게 가족이 없는 경우
- (4순위) 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
신청제외자
유사중복사업에 자격 해당자
-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호출·화재감지 등 감지 시 자동으로 119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
신청방법
- (본인 및 친족, 이해관계인) 복지관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로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로 서비스 신청
제공 절차
1단계
프로그램 계획
2단계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3단계
서비스 상담 및 접수
4단계
대상자 승인
5단계
댁내 장비설치
6단계
활동장비 점검,
활동점검, 대상자 교육
활동점검, 대상자 교육
7단계
서비스 종결
8단계
장비 철거
사업 내용
응급상황 지원 서비스 | 화재·가스사고·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확인,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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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서비스 | 전화·방문‧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확인 |
대상자 안전교육 서비스 | 댁내 안전위험물 점검, 안전사고 예방교육, 장비 활용 교육, 장비 점검 |
연계 서비스 | 일상생활 향상을 위한 복지자원 연계 |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정기적인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