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방문 및 시설대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방문을 환영합니다!
시설대관
신청절차
1단계
전화 문의
필요 시설 및 일정 사전 논의
2단계
신청서 및 공문 접수
3단계
대관료 입금
대관 3일전 사전입금
4단계
대관 진행
대관시설 및 비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
장애인 | 일반 | ||||
기본시설 | 강당 | 1회 2시간 | 50% 감면 | 50,000원 | 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매 시간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야간(18~22시)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3. 토ㆍ일ㆍ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4. 냉ㆍ난방 사용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회의실 | 1회 2시간 | 50% 감면 | 40,000원 | ||
프로그램실 2-4 | 1회 2시간 | 50% 감면 | 30,000원 | ||
선택 | 냉난방사용료 | 1회 2시간 | 50% 감면 | 사용료 20% 가산 | |
※ 대관일 3일전까지 농협 355-0088-1695-33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으로 입금바랍니다 |
유의사항
종교성 및 상업성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 및 대여 장비에 대하여 훼손, 파손 시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강당 내 반/출입되는 물품 설치와 전기 등의 사용은 대관 신청 시 반드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복지관은 흡연금지구역입니다.
복지관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대관 시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 운반처리 하여야 합니다.
사용 및 종료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